지속되는 방문판매 교육 서비스 피해

입력 2017-08-28 21:47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건수가 모두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및 해지처리 거부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238건(41.8%)으로 최다였다. 학교 등에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를 가장해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에 더해 사은품 가격을 청구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나 됐다.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거부하거나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86건(15.1%)으로 집계됐다. 계약 장소가 확인된 445건 중에선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