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대포통장 311개 불법 유통

입력 2017-08-28 19:3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받고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장모(37)씨 등 유통조직 운영자와 명의자 6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장씨와 모집책 이모(31)씨 등 주범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무직자 50명을 모집해 124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311개를 개설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대포통장을 개당 150만원 정도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건네고 매월 같은 금액을 월세로 받는 방식으로 10억원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개인이 복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무직자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고,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