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사역자는 목회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한국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부회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한 부회장은 지난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목회자 성범죄는 용서해야 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과 피해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전제로 용서도 가능하다”며 “교회가 죄를 은닉하고 오히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정한 가해자 처벌 이뤄져야”
교계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청소년 사역자의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해법은 크게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교회 내 의식 개선 등 3가지로 모아진다.
우선 청소년 사역자들의 반복적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소영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총무는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르면 목회를 못 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사법 조치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성범죄에 연루된 목회자의 직무를 우선 정지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피해자의 2차 피해다. NCCK 한 부회장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장 우선 보호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라며 “용기 내 신고했을 때 ‘피해자 잘못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혁연대 김 사무국장 또한 “피해자들이 성폭력 당한 사실을 고백할 때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주위 교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 마련이다. 개혁연대 김 사무국장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빈도가 높아지는 건 교회 내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엄격하게 실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겉치레로 하지 말고 반복해서 교육받아 사역자와 교인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돕기 위해선 의료·심리·법률지원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갑 청년사역연구소장은 “청소년 집회 강사를 섭외할 때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거나 피해자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돼야 시스템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감, 성추행 A목사 재판위 기소
감리교여성연대는 최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목사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A목사가 소속된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 측에 피해자들을 위한 사과와 회복 지원,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목회자 성윤리 강령과 교회 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폭력대책위원회 설치 등도 요구했다.
기감은 현재 A목사를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기소한 상태다. 기감 관계자는 28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피해자를 위한 조치와 교단 내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창 이현우 기자 critic@kmib.co.kr
[또 불거진 청소년 사역자 성적 타락] 성범죄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입력 2017-08-29 00:00 수정 2017-08-2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