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가해- 피해자가 한패 짜고 친 車보험사기 132명 적발

입력 2017-08-28 18:23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등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 4명이 한꺼번에 입원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 B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양측은 합의를 했다. A씨 등은 거액의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를 받고 퇴원했다.

그런데 손보사 측에서 “이상하다”며 제보를 했다. 금감원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A씨와 B씨, 주변인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둘은 한패였다. 지인이 겹치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었다. A씨는 보험사의 전직 자동차 대물보상 담당자, B씨는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직원이었다. 이들은 최근 6년간 인천 일대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사 10곳으로부터 1억37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A씨 등을 포함해 서로 공모하는 수법 등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자 132명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132명이 타낸 보험금은 49억원에 이른다. 대리운전 기사 등 24명이 충남에서 6년간 비슷한 수법의 사고 395건을 내고 보험금 15억5900만원을 받아낸 사례도 드러났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