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 맞서 ‘피해자 프레임’을 고수했지만 이 방어 전략은 1심에서 깨져버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먹히지 않았다. 삼성과 특검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항소심에선 더욱 치열한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위해 80억원 가까이 제공한 행위 자체는 송금 기록 등으로 인정된 객관적 사실이다.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압박에 따른 결과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공여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수동적 뇌물공여자’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돈이 건너간 부분이 입증돼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프레임 전략을 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대신 1심이 뇌물의 성립 요건으로 본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의 논리를 깨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승마 훈련비 및 마필을 공여한 것으로 봤다.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근거가 없다”고 봤지만, 삼성 경영권 승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삼성의 정씨 지원 양태 등을 봤을 때 그 이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삼성 측은 이런 판단이 ‘비약적이고 모호하다’고 본다. 항소심에선 ‘박·최 공모-이 부회장, 박·최 관계 인지 및 승마 지원 개입-뇌물 제공 실행’ 등 1심에서 드러난 유죄 논리의 고리를 끊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전부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건 특검으로서도 뼈아픈 대목이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을 포함해 뇌물 규모를 총 433억원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80%가량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냈고,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재단이 설립된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18개 그룹이 두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는데, 유독 삼성 돈만 뇌물로 판단한 데 대한 의문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삼성 출연금이 경영 승계 작업 등을 매개로 제3자에게 건넨 부정한 청탁의 산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쪽의 항소장이 접수되면 서울고법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재판부를 정할 계획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핵심 증거와 진술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제시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 법리적 해석 등을 놓고 주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삼성-특검, 항소심 전략… ‘묵시적 청탁’ 반박 vs ‘재단 모금’도 뇌물
입력 2017-08-28 05:00 수정 2017-08-28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