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106건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중 약 40%(42건)에 대해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상가 임대차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상담센터도 지난 2년6개월간 전화·방문·온라인 등을 통해 총 2만8529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갈등 유형은 권리금이 62건(58.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대료 조정(11건), 계약 갱신(9건), 원상회복(8건), 보증금 반환(5건) 등의 순이다. 상담센터 상담 유형(중복 가능)도 권리금이 6243건(18.8%)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계약해지·해제(15.6%), 보증금·임대료(13.0%), 법적용 대상 여부(13.0%), 계약·재계약(9.1%), 수선·관리비(5.4%) 등의 순이다.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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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쟁조정위-상담센터,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효과 ‘톡톡’
입력 2017-08-2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