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성수(66)씨가 재심을 거쳐 34년 만에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서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재일교포인 서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재일교포 유학생 김모씨를 일본 고베에서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서씨는 50일간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받으면서 폭력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수사관들은 “비행기에 태워서 서해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부인하면 사형, 시인하면 3년 안에 나올 거다” 등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부인하면 다시 한 번 보안사로 보내겠다”고 겁을 줬다.
결국 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채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서씨는 7년이 지난 90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는 2015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서씨가 보안사나 검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재일교포 간첩 조작’ 34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7-08-27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