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도 처벌된다는 원칙은 확인했으나 재벌 봐주기라는 관행은 넘지 못했다.”
1심 재판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렇게 논평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데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었다. 민변은 “범행 규모가 수십억원인데 이런 양형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의 설명은 달랐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감안한 ‘처단형’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처단형은 뇌물공여(징역 1개월∼5년), 특경가법상 횡령(징역 5∼30년)·재산국외도피(징역 5∼30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징역 1개월∼5년) 등을 종합해 산출된다. 하한은 가장 무거운 형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걸 말한다.
즉 5∼30년형이 하한선이다. 상한은 가장 무거운 혐의에 1.5배를 가중해 계산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처단형은 최소 징역 5년, 최대 45년이다. 재판부는 여기서 징역 5년형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5년이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은 아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최소 형량인 5년을 다시 절반으로 줄여 2년6개월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었다.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전·현직 수뇌부 4명은 모두 작량감경을 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은 이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만 제외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액수를 50억원 이상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이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7억원”이라며 “특경가법 제4조 2항 2호가 적용돼 법정형이 징역 5∼30년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계산법대로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까지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 양민철 기자
이재용, 5개 혐의 다 유죄인데 징역 5년?… 재판부의 ‘형량 계산법’
입력 2017-08-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