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지난달 24일 결심공판까지 완료돼 선고만 남겨두고 있던 원 전 원장 사건에 검찰이 변론재개를 요청한 데에는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조사 결과의 영향이 컸다. 적폐청산 TF는 “2009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변론재개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다. 이번 사건에선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경우 30일 선고는 연기되고 새로운 공판 기일을 열게 된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 선고 날짜 등을 감안해 이르면 28일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재판부가 “사건 선고와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신청을 기각,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게 된다. 결심공판 당시 국정원 문건 13개와 녹취록 등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증거를 받아들인 바 있어 증거 내용이 겹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별도 공지 없이 선고 당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서울고법,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 연기 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입력 2017-08-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