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 ‘초긴장’

입력 2017-08-27 18:40 수정 2017-08-27 21:3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 등에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유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 대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두 명뿐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제3자 뇌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신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서로 뇌물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 있다.

롯데는 지난해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전 17억원을 재단에 출연했다. 같은 해 5월 경기도 하남 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로 냈다. 이 돈은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그룹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 선정에서 탈락하자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억원을 뇌물로 건넸다”며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의 재단 지원금이 무죄라는 사실만 본다면 신 회장에게 희망적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 출연금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신 회장 측도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재판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의 ‘정유라 승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된 이유를 대입해보면 신 회장 측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이 있다고 봤다. 신 회장에게는 면세점 추가 선정이라는 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한다. 박 전 대통령과의 대가 관계 정황은 신 회장 쪽이 더 뚜렷한 셈이다. 실제 롯데 측은 지난해 12월 월드타워 면세점 영업권을 되찾았다. 배후에 최씨가 있는 점도 유사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