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어는 방수·투습 등 기능성 원단시장의 60%를 점유하는 1위 사업자다.
고어는 2009∼2012년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했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면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어는 이런 정책을 어기는 업체에는 원단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까지 했다. 경쟁이 제한되면서 고어텍스의 시장가격이 2배 가까이 높게 유지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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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마트 판매 막은 고어사에 과징금 폭탄
입력 2017-08-27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