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 28일 결론

입력 2017-08-28 05:05

‘세금 특혜’를 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강화 여부가 28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 전자담배의 전기가열 방식만 빼면 형태는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 담배)과 유사하다. 다만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부과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일반 담배에 갑당 594원의 개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임시적으로 파이프담배 기준을 적용해 126원만 부과되고 있다.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다 합쳐도 갑당 2900원 정도의 제세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반 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40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격은 일반 담배보다 겨우 200원 싼 4300원이다.

지난 6월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가 안 나면서 궐련으로 흡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 업체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한 제품이라는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성분 함유량은 개비당 약 0.9㎎으로 시판 중인 가장 순한 일반 담배(0.1㎎)와 비교하면 오히려 타르 함유량이 더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도에 관한 국내외 공인된 검증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특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낮은 세금에 따른 수익은 대부분 로열티,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담배제조 업체 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의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정상화는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처리를 보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이 법안 의결을 거부하면 본회의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위원장이 처리를 미룬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위원이자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견해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미룬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8일 기재위를 통과한다 해도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의무적으로 법사위에서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돼 있다”며 “물리적으로 이달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