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재정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일보 8월 17일자 1·4면 보도). 올해 하반기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한 전방위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핵심정책토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수혜 받는 사람’ 관점에서 재정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질적 구조조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육 관련 현금 급여와 자녀장려세제 등 재정·세제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가구수급액 상한제(Benefit cap)’ 도입을 검토한다. 재정 지출 규모가 큰 사업의 구조조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보다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질적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량지출 10% 축소’라는 양적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 11조원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 길을 가고 있다”며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보다는 비효율적 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는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래 상자(샌드박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혁신기업에 일정기간 모든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유경제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오는 11월에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규모와 상관없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집단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상장기업 기준)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대책도 국회와 협의,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공정위 혼자 할 수 없다”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네이버는 ‘총수 있는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공정위는 ‘갑(甲)질 근절’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들의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도급 거래구조 개선방안을 10월 중 마련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이병주 기자
정부 “하반기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직권조사”
입력 2017-08-26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