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진동(49·사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1990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하고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이필복(32·41기) 우배석판사, 권은석(32·42기) 좌배석판사와 함께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굵직한 뇌물사건 재판을 연이어 맡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관련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관계를 ‘지음(知音)’이라고 평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법관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했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선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 격론으로 재판이 밤 12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진 경우가 잦았는데도 원만하게 재판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김진동 부장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뇌물 무죄 판결 이력
입력 2017-08-26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