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단말기 분리공시제 내년 상반기 도입

입력 2017-08-25 19:38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우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기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마칠 계획이다.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되던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불법 보조금 난립을 막기 위해 출고가 등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한다.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해 공시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기존의 24시간 단위에서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4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