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도 조사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25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들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정확한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진상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민간·경찰 합동조사팀을 20명 규모로 구성해 1년간 사건을 조사하며 6개월 단위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 내용, 재발방지 대책 등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진상조사위 발족식을 열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이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출범했다.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한다. 민간위원 6명과 경찰 추천 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뽑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백남기 사건 등 경찰 인권침해 조사
입력 2017-08-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