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공장 근로자 독성간염 사망… 정부, 조사 나서

입력 2017-08-24 21:58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급성 독성간염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독성간염이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밀 재해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화재용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A씨(23)가 독성간염 증세로 치료받던 중 2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함께 치료받던 파견노동자 B씨(23)는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는 중이다. 고용부는 재해 사실을 인지한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HCFC-123을 간독성 의심물질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 시 간손상 위험이 있다.

고용부는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소화기 제조업체 20개 명단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실태 점검과 동시에 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독마스크 착용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또 해당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