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중동 지역 공관에서 대사대리를 지내며 이면 임차계약을 체결해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대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5개월 동안 관저 월세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만6700달러(약 3013만원)를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파출부를 고용하거나 외교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본국에서 지원하지 않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정식 대사로 승진해 1년 정도 근무했으며 현재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관계대사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를 고발한 뒤 3000만원을 갚도록 했다”며 “소속 지자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외교부, 이면 임차계약해 3000만원 챙긴 전직 대사 고발
입력 2017-08-24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