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가속…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입력 2017-08-24 18:21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인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첫 권고안을 24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과장급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현재 검사만 보임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직속 감찰관과 법무실장 직속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 개방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의 ‘검사로 보한다’라는 규정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실·국장급 인사와 관련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외부 인사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 과장급 직위에도 외부 인사나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 시기까지 마무리하라고 권고했다.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도 2019년 인사까지 비(非)검사로 충원토록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법무행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