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개헌 포럼] “동성혼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하면 그들의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한다”

입력 2017-08-24 19:22

정영화(사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24일 포럼에서 외국, 특히 미국에서 동성결혼 문제를 법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5대4로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1표 차이였다. 다수였던 5인 재판관은 결혼 제도도 역사 속에서 변화해왔다며 전통적으로 남녀 간에만 가능하도록 인정한 혼인의 개념을 넓혀 “국가가 새로운 세대에게 혼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노예제도가 존속했을 때의 인종 간 혼인금지가 현대에는 폐지 됐듯이, 이제는 남녀 사이에만 혼인권을 보장해온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당시 4명의 재판관이 제출한 소수의견에 더 주목했다. 4명의 판사들은 “혼인권은 헌법에 열거한 기본권이 아니며,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 법률이 동성 커플의 생명이나 재산, 자유를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동성커플이 혼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동성혼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나 법익 또는 공동체의 가치 등을 해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자율성은 제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헌법에 명시할 정도의 천부적인 인권은 아니라는 견해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동성애·동성혼을 남녀 간 결혼과 동일한 의미로 수용할 만큼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성적지향에 평등한 권리를 인정할 경우, 양성애자의 경우 이성과 동성의 배우자를 동시에 둘 수 있게 돼 오히려 관련된 개인의 존엄을 해하는 가족형태가 생기게 되고, 동성 커플이 어린이 입양이나 대리모 출산을 선호하는 점 역시 우려된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런 일부다처나 난혼으로 발생하는 자녀와 부모관계 역시 자녀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존엄을 해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의 정치집단이나 사회세력이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인간 존엄의 내용을 오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