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24일 “개헌 논의에 편승해 헌법적으로 채택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헌법조문에 못박으려는 논의가 여럿 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이 동성결혼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국내 헌법학 및 법사회학의 권위자로 한국입법학회장,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가 지적한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 중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헌법에 명시해 대통령·국회·사법부 등과 같은 헌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뜻 아무런 해가 없는 듯 보이지만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우회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며, 헌법의 핵심원리에도 어긋난다고 그는 비판했다.
인권위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다. “헌법기관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견제·균형 장치가 필요한데 인권위에는 이런 장치가 따로 없어 헌법기관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최 명예교수는 말했다.
인권위의 구성방식에도 헌법기관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그는 분석했다. 국회나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선출했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부의 경우 이념적 차이를 떠나 법의 지배에 대한 신념과 자격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외형적으로 재판관과 비슷한 임명절차 외에는 헌법기관에 걸맞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독립성을 갖출 장치가 없다는 이유다.
결정적으로 “인권위의 헌법기관화는 동성애·동성결혼의 근거를 헌법적으로 보호하려는 통로 내지 우회로”라는 게 최 명예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인권위법 자체에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헌법기관화되면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자동적으로 헌법으로 정당화되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는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최 명예교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회적 승인이나 의식의 문제”라며 “양성평등이든 노동이나 고용이든 특정 영역의 차별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동성애·동성혼 개헌 포럼]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 격상 땐 동성애·동성혼 보호하는 통로 될 것”
입력 2017-08-24 19:22 수정 2017-08-24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