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단축·휴가 모두 사용, 임기 내 목표”

입력 2017-08-24 19:17 수정 2017-08-24 22:25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면서 백서 발간을 지시했다. 이병주 기자

청와대가 공무원 초과근무의 획기적 단축과 연차휴가 전부 소진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하고 구체적인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청와대부터 직원들이 연차를 최소 70% 소진하고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만들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이 거론됐다.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정부에 도입하고, 장기 휴가 및 분산 휴가 사용도 적극 확산시키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초과근무 단축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체 내부 지침도 개정했다. 내부 지침에는 연차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내용,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명절과 연말연시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직원들의 연차 소진에 따른 연차 휴가 보상비 절감분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임용자의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일수를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일수도 21일에서 14일로 조정됐다. 청와대는 이러한 정부 방침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면 전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