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른바 ‘알떡순’(계란·떡볶이·순대) 안전 강화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독 계란 안전대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청와대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씨였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5년 9월 22일 ‘위생·안전취약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사진)을 만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 첫 장에는 ‘민정수석실 보고자료’라고 적혀 있다. 식약처는 보고서에서 계란, 떡볶이, 순대를 ‘3대 특별관리 식품’으로 선정하고 3개 식품에 대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란, 순대, 떡볶이에 관심이 많아 왕수석실로 통했던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것 같다”며 “식약처는 내부적으로 이 식품 앞글자를 따서 ‘알떡순 대책’이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3개 식품 중 유독 계란만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대로 이후 떡볶이와 순대에 대해서는 해썹을 의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지만 계란은 포함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관리도 허술히 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이 적발된 52개 농장 중 29곳은 해썹 인증 농장이었다.
식약처는 알떡순 대책 이후에도 2015년 11월과 2016년 6월 두 차례 민정수석실에 계란 안전대책을 보고했지만 실제 발표, 시행하지 않았다. 당시 대책 내용에는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까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을 방지책이 총망라돼 있었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보다 청와대 하명을 중요시한 '영혼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식품 위생관리 컨트롤타워를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식약처로 이관한 것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며 "식약처에서 식품과 의약품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朴정부 식약처 ‘알·떡·순’ 안전대책… 우병우, 계란 뺐다
입력 2017-08-24 18:03 수정 2017-08-24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