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6년의 공방 끝에 오는 31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조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절차를 마치면서 3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애써서 만들어준 자료와 서면들을 잘 보고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화해나 조정 의사를 묻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7220억원 상당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아차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과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측은 “자동차산업 위기로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부품사와 산업계 전반의 미래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박세환 기자 hyun@kmib.co.kr
최대 3조 기아차 통상임금, 31일 운명의 판결 받는다
입력 2017-08-24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