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원을 여대생으로 한정해 모집하는 것은 성별·학력 등을 구분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방송사 공동출구조사를 담당한 여론조사업체 A사가 출구조사 담당자를 모집하면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공고한 것과 관련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공고가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성별·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 19대 대선 선거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 모집에서 일반인 230명과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 50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후 관할 노동청의 서면경고를 받은 뒤 대상을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수정했다.
인권위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 볼 수 없다”며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대선 출구조사원 ‘여대생’ 한정, 인권위 “성별·학력 차별 행위”
입력 2017-08-24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