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휴대폰 케이스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에 오랜 시간 노출되고 어린아이의 손길이 닿기 쉬운 제품이지만 유해물질 안전 기준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2개 제품에서는 납·카드뮴 중복 검출)에서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반짝이 케이스’ 등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의 최대 9219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나왔다. ‘글리터 태슬 케이스’ 등 4개 제품은 유럽연합 기준보다 최대 180.8배의 납이 검출됐다. ‘럭셔리 베어 핑거링 미러 케이스’에서는 DBP가 유럽연합 기준 1.8배만큼 나왔다. 카드뮴과 납은 각각 발암과 발암가능물질로, DBP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분류된다.
유해물질은 큐빅과 태슬 등 장식물 연결부에서 주로 검출됐다. 반짝이 케이스 등 5개 제품은 큐빅에서 유해물질이 나왔고 2개 제품(1개 제품은 큐빅과 장식물 연결부 모두 유해물질 검출)에서는 태슬·진주 등 장식물 연결부와 가장자리 마감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는 금속 장신구에 한정된다. 가죽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따르지만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받아들였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휴대폰 케이스 안전 기준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휴대폰 케이스서 발암 물질, 반짝이 제품 기준치 9200배
입력 2017-08-24 18:50 수정 2017-08-24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