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고기(노계) 도축 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등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농약 성분 DDT가 검출되자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52개 산란계 농장에서만 실시키로 했던 검사를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육계,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현행 540건에서 1000건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검사한 결과 도축한 12마리에서 DDT가 검출됐다. 두 농가의 닭고기는 23일부터 출하 중지됐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DDT 검사 산란계 全농장으로 확대
입력 2017-08-23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