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다단계, 1500억 가상화폐 ‘사기’… ‘탐욕’을 노렸다

입력 2017-08-24 05:03

“해외 게임기 투자하면 연 32% 수익” 4000명 꾀어 5000억 챙긴 다단계 사기단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연 3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4000여명에게서 5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S사 이사 이모(49)씨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 사장 최모씨와 부사장 이모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4034명에게 “1계좌(1100만원)를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주에 게임기를 설치·운영해 3년간 매달 50만∼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모두 5101억837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억원 넘게 투자한 사람만 177명이며, 92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늘렸다. 자신이 소개한 판매원이 1100만원을 투자하면 판매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이 판매원의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영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이 게임기 구입에 투자한 돈은 7억원뿐이었고 그나마 수익은 전혀 없었다.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는 뒤에 받은 투자금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늘렸다. S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은 원금만 1758억원에 이르지만, 이 업체의 자산은 50억원에 불과해 해외에서 게임기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6∼7개월 만에 2배 수익” 3만5000명 울린 1500억 가짜 가상화폐 사기단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거래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꾀어 150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가상화폐 사기액으로는 역대 최대이며, 피해자가 무려 3만5000명을 넘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위반 혐의로 ‘헷지비트코인’ 유통업체 지역센터장 최모(5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6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필리핀에서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한 총책 마모(45)씨 등 3명은 현재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 2명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마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남·관악과 경기도 수원, 대전 등 전국에 22개의 투자자 모집센터를 차려놓고 “헷지비트코인을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거래소도 운영했다. 그러나 이들이 만든 헷지비트코인은 기존 비트코인을 모방한 짝퉁 비트코인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반 비트코인 사용과 교환이 가능한 곳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마씨는 2006년 3200억원 상당의 통신 다단계 사기사건의 장본인으로 당시 여권을 위조해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고 이번에 대규모 사기사건을 또 저질렀다. 마씨는 공범자들이 출소하자 이들과 이번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