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종인(79)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 등 국가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가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한 나씨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씨는 30년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나씨는 남파된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넘어가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8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98년 출소한 그는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나씨는 북한에 다녀온 것은 맞지만 간첩지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건 사실무근이며, 당시 고문에 따른 진술이었기 때문에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간첩 누명’ 벗은 나종인씨… 검찰, 재심 상고 포기
입력 2017-08-23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