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안에 백화점 부지 매매계약 체결하라” 부천시, 신세계에 최후 통첩

입력 2017-08-23 22:42
경기도 부천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천시가 신세계 측에 이달 안에 백화점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최후통첩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3일 오전 부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부천 백화점 사업을 이번에도 미루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2년 넘게 기다린 부천시민은 더는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김 시장은 신세계가 약속된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2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신세계 측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또 “영세상인의 보호를 이유로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했던 인천시가 지난 18일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스타필드 건축을 허가한 것은 이중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