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남 조현문(48) 전 효성 부사장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3일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효성의 부동산관리업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이 또 다른 조명제조업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이 겨냥한 계열사 트리니티에셋과 갤럭시아는 모두 장남 조현준(49)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이번 소송은 사실상 형을 겨냥한 것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의 지분 10%를 갖고 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 주식을 1주당 7500원씩 총 100억500만원에 인수했다. 이듬해 6월 홍콩 투자회사 스타디움에 갤럭시아 주식을 1주당 1만500만원에 매각하면서 3년 후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이 해당 가격으로 되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3년 7월 트리니티에셋은 스타디움에게서 갤럭시아 주식 28여만주를 30억1500만원에 되사들였다. 법원은 트리니티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효성家 형제 소송… 형이 웃었다
입력 2017-08-2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