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과 유세활동 등이 담긴 게시글을 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실비 등 금품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를 도와준 대가로 이씨에게 2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돈이 총선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원… 확정땐 의원직 상실
입력 2017-08-23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