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투자로 연 32% 수익” 5000억 챙긴 다단계 사기단

입력 2017-08-23 19:51 수정 2017-08-23 21:43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연 32%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4000여명에게서 5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다단계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S사 이사 이모(49)씨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 사장 최모씨와 부사장 이모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4034명에게 “1계좌(1100만원)를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주에 게임기를 설치·운영해 3년간 매달 50만∼6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모두 5101억837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억원 넘게 투자한 사람만 177명이며, 92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일당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를 늘렸다. 자신이 소개한 판매원이 1100만원을 투자하면 판매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이 판매원의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영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꾀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이 게임기 구입에 투자한 돈은 7억원뿐이었고 그나마 수익은 전혀 없었다.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는 뒤에 받은 투자금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늘렸다. S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은 원금만 1758억원에 이르지만, 이 업체의 자산은 50억원에 불과해 해외에서 게임기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