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건물 층수 규제 완화한다

입력 2017-08-23 20:18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할 경우 층수를 올릴 수 있도록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시의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이다. 기존에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만 일괄 적용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같은 대지 면적에서도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