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온라인으로도 서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오프라인 연서명만 유효해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온라인 서명이 가능해지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조례개폐청구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조례개폐청구안에 손쉽게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일정한 숫자 이상의 주민 서명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것 등이 이 제도를 통해 주민의 뜻을 자치행정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청구요건이 시·도와 50만 이상 대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연서명이 필요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한 조례 발의 건수는 모두 223건에 불과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주민 조례개폐청구 온라인 서명 가능
입력 2017-08-23 18:56 수정 2017-08-23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