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한카드에서만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했는데, 다음 달부터 롯데·현대카드로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 아니라 다른 물품 구매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소유주에게 연간 20만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2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환급액은 연간 10만원이었다가 2017년 4월부터 20만원으로 올랐다. 해당 차종은 모닝, 레이, 스파크 등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다른 물품 구입 가능
입력 2017-08-23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