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농피아, 친환경 인증기관 재취업 제한”

입력 2017-08-22 21:59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불거진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논란과 관련, “(농축산 분야) 퇴직 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 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면서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업체 64곳 중 5곳 정도는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다.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기관직원 610명 중 80명 정도가 농관원 출신이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과정에서 친환경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농가 상당수가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형 축사에서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도록 유인책도 검토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친환경인증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답했다. 친환경 직불제를 확대해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 8% 수준인 동물복지형 농장의 비율을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신규 농가는 내년부터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마리당 적정사육 면적을 0.075㎡가 되도록 한다.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히 별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