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종편 재승인때 보도·제작 중립성 중점 심사

입력 2017-08-23 05:01
문재인 대통령(왼쪽 두 번째)이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맨 왼쪽),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과천=이병주 기자

공영방송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 언론인 등을 위한 방송관련법 제·개정안도 마련된다.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과 인력운용 등이 집중 심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 법률 언론 등 각계 전문가, 방송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개혁과 관련, “이해관계자나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방송법 개정안, 해직 언론인 특별법 제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개편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위원장은 여러 차례 “해직 언론인 복직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올 11월로 예정된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와 종합편성채널 MBN 재승인을 심사할 때 각 방송사가 보도·제작의 중립성을 지키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기자와 PD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해직은 없는지를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인력 운용상의 문제에 가중치를 두고 심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외주제작 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사가 외주업체 측에 터무니없이 낮은 제작비를 지급하거나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제작비를 떠넘길 경우 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토론에서 “방송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 마련으로 스태프 처우를 개선하는 등 (방송 시장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IoT)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비, 올해 말까지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분야별로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 구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 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 분야 실태점검 확대 등도 이뤄진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를 받으면 즉시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하는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글=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