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39만8727명의 국민 서명과 함께 이 같은 요구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판사는 “정부와 경찰들은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100만원씩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서명… 법원 “국가가 유가족에 위로금 줘야”
입력 2017-08-2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