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DT 검출 농가 2곳 역학조사… 유입원인 조사 착수

입력 2017-08-22 19:38 수정 2017-08-22 22:01
살충제 성분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계란에서 검출된 경북 영천의 한 농장 내부에 계란이 쌓여 있다. 정부는 22일 DDT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계란’을 역학조사한다. 1973년부터 사용 금지된 DDT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전문인력을 투입해 확인할 계획이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맹독성 농약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촌진흥청에 DDT 검출 산란계 농가 2곳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농가에서는 DDT 성분이 기준치(0.1㎎/㎏)를 밑도는 각각 0.028·0.047㎎/㎏이 검출됐다. 농진청은 해당 농가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을 조사해 정확한 유입경로를 찾아낼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사용 금지 전에 뿌렸던 DDT 성분 함유 제초제가 토양에 남아 있다가 계란에서 검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DDT는 한 번 사용하면 50년 이상 토양 등에 잔류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DDT 성분이 남아 있는 토양을 방사 중인 닭이 먹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 등을 미뤄볼 때 DDT가 남아 있던 토양을 통해 닭의 체내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DDT가 검출된 농장 2곳은 넓은 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닭을 기르는 농장이었다.

전문가들은 DDT 잔류 지하수를 마셨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 화학물질 전문가는 “DDT는 물에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에서 나왔을 경우의 수는 적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러 종류의 물질을 한꺼번에 조사했기 때문에 DDT만을 대상으로 한 시약으로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관원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농가는 지난 18일 끝난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일반 농장과 친환경인증 농장 모두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곳은 DDT가 검출되면서 계란을 출하하지 못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