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경찰관… 뒷돈 받고 수사 편의 제공

입력 2017-08-22 19:57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사건 피의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출신 박모(52)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경감에게 돈을 건넨 지인들은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동산 이권 분쟁으로 수사를 받던 지인 박모씨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를 받아 사용, 보증보험료 등 13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3년에도 박 경감은 박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고소가 취소된다 하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며 사실상 수사 중단을 종용하기도 했다.

박 경감은 박씨 외에도 다단계 판매업자 백모씨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대가로 6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 강모씨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736만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사건 담당 후배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절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