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가 23일 입법예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된다.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임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은 금지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는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는 의무화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 7월 기준 675개가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추가적 영리업무 겸직 못한다
입력 2017-08-22 21:18 수정 2017-08-22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