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주택자 20여명이 22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 발표 이전의 분양계약에는 규제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대책의 여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금융위를 찾은 다주택자들은 8·2 대책 발표 전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센트럴 푸르지오, 센트럴 아이파크 등을 분양받았다. 은행과 중도금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대책 시행 이전에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게 됐고, 계약금 1000만원가량을 날리게 됐다는 항의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 시 다주택자 규제는 기존 입법 사안이라 예외를 두기 어렵다”며 “계약금도 사인 간 거래라서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권이 1건만 있는 경우 ‘등기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는 8·2 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부터 투기지역 등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일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된다. 은행들은 개정안 시행 전에도 기존 투기지역 규정을 통한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8·2 대책에 계약금 날릴 판” 다주택자들 금융위 항의방문
입력 2017-08-22 19:33 수정 2017-08-22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