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5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8-22 19:57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22일 피해자 A씨(당시 23세·여)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 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