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없으면 장애인 차별”

입력 2017-08-22 18:44
교통사업자가 고속·시외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승하차 시설과 좌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인권위는 관련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의 확대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은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