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원의 정치 활동과 집단행동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외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0명도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5∼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해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퇴 투쟁에 대해서도 교원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989년 전교조 설립과 2001년 한국교총의 정치 참여 선언 등으로 촉발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그럴 때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적이었다. 대법원은 2006년과 2012년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4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런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육에 정치적인 영역이 개입되는 순간 학교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이 하나같이 교원의 정치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이유다. 교원노조 단체들은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치성에 치우친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누누이 지적하지만 교육이 이념에 휘둘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사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재확인한 법원
입력 2017-08-2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