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어려운 행정용어 쉽게 바뀐다

입력 2017-08-22 18:43
제세동기(除細動器). 전동차나 다중이용시설, 구급차 등에서 볼 수 있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가리키지만 일반인들이 이 용어만 보고 이게 뭘 하는 장비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앞으로는 공문서 등에서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란 용어로 순화돼 쓰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 분야 용어 중에는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어 등이 사용돼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 순화를 추진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된다.

도괴(倒壞)는 ‘무너짐’, 공지(空地)는 ‘빈터’나 ‘공터’, 시비(施肥)는 ‘거름주기’, 파랑(波浪)은 ‘파도’, 고박은 ‘묶기’나 ‘고정’, 관거(管渠)는 ‘관과 도랑’으로 개선된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 잠금’이나 ‘채움’, 고박(固縛)은 ‘묶기’나 ‘고정’으로 바뀌게 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개정 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서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