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사 줄여 형사검사 증원… 민생범죄에 수사력 집중한다

입력 2017-08-22 05:02

“특별수사 총량을 줄이고 민생과 밀접한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21일 형사부의 이름을 고치고 서울중앙지검 역할을 강화한 ‘형사부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미제사건을 없애기 위해 형사부 검사 인력을 기존 67명에서 72명으로 증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형사부 검사가 늘어난 숫자는 5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업무 효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일선 지검·지청 검사들의 업무였던 재기수사가 고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소속의 부장급 검사들에게 맡겨지기 때문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륜 있는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토록 한다는 게 문 총장의 방안이다. 그간 고검 근무를 한직으로 여기던 검찰 내 관행까지 타파하는 의미도 있다.

검찰은 고검의 역할을 일선 지검만큼 강화한 이 같은 사건처리 구조를 법원의 심급제에 빗대 복심화(覆審化)라고 표현했다. 재기수사도 처음부터 수사하는 것처럼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고검에도 지검처럼 피의자 소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재기수사로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애초 수사가 엉망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듯 사건을 일선 지검으로 돌려보낸다. 이때 부실하게 수사한 검사와 결재한 간부는 그 과오가 인사에 반영된다.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는 사라졌다. 지난 17일 새 진용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부들은 명칭을 바꿨다. 형사2부를 식품의료행위 전담부, 형사3부를 사행행위 강력범죄전담부로 표기하는 식이다.

문 총장은 최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 누가 최종 책임이 있는지도 보겠지만 아랫사람이 진언한 적이 있는지도 보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의 언로를 트이게 해야 조직이 강해진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