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의 증언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다르다”며 “윤 전 과장이 자신의 통화기록·문자 메시지 등이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 전 과장은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윤 전 과장의 증언은 ‘문체부 국·과장 세평(世評)을 윤 전 과장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특별감찰반 김모씨 증언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얼버무렸다.
우 전 수석 측은 재판부 직권으로 영장이 발부되자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건 처음 본다”며 “집행 당사자도 검찰이 아닌 법원 직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재판中 우병우측 증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 2017-08-21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