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김정훈(53)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성호(57) 전 위원장 등 25명과 교사 6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5∼6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규명 등을 주장하며 박근혜정권 퇴진을 촉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요하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며 액수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고법, 전교조 前위원장 벌금 400만→200만원 감형
입력 2017-08-21 21:40 수정 2017-08-21 23:38